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멀어 의료 이용이 어려웠던 보훈의료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원 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을 표와 함께 쉽게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일반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보훈의료대상자 제외 | 보훈의료대상자 포함 |
| 이용 가능 기관 | 보훈병원·위탁병원 중심 | 거주지 인근 병·의원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 |
|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 제외 | 지원 가능 |
| 시행일 | - | 2026년 8월 1일 |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동일한 진료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지원을 이중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선이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얼마나 지원될까?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 진단검사 |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만 원 |
| 감별검사(의원·병원·종합병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8만 원 |
| 감별검사(상급종합병원) |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1만 원 |
|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약제비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최대 3만 원 |
※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사업별 연령, 소득,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치매검사비 | 치매치료관리비 |
|---|---|---|
| 연령 | 만 60세 이상(예외 인정 가능)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포함 가능)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자체 기준 적용(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
| 기타 |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검사 필요 인정 | 치매 진단 및 치매 치료제 복용 |
세부적인 대상 여부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2026년 8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신청 시기 | 2026년 8월 1일부터 |
| 문의 | 관할 치매안심센터 |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신분증 |
| 치료관리비 신청 | 본인 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검사비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치매 예방부터 치료, 가족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분야 | 주요 서비스 |
|---|---|
| 상담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 검사 | 무료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연계 |
| 예방 |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 교육 |
| 치료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돌봄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 생활지원 | 조호물품 지원 |
| 가족지원 | 가족교실, 가족카페, 힐링 프로그램 |
| 인식개선 |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꼭 알아둘 사항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진료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가능 여부 | 내용 |
|---|---|
| ✅ 가능 | 거주지 인근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후 지원 신청 |
| ❌ 불가 |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동일 진료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이번 제도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보훈의료대상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치매 검사와 치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이다. 특히 보훈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웠던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진료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치매검사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진단검사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 원 또는 11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Q.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검사비 지원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치매 상담, 무료 선별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조호물품 지원, 보호자 교육 등 치매 예방부터 치료와 돌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0 댓글